도에 따르면 그간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은 전국 74개 만 중 유일하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이에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가 어려워 인근 어업인의 피해와 관련 민원이 지속됐다.
전북도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역 정치권인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과 유기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2017년부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용역 결과 포획 금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수산자원의 남획을 초래하거나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2023년 상반기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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