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무죄...法 "직권남용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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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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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머지 8명도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 8명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특조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파견 보류로 인해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의 법령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 9명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관련 안건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조사를 위해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의 파견을 막는 등 부처 10곳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조사를 방했다고 봤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처장과 정 전 수석에 대해서도 “당시 파견 보류 의도나 배경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모 또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특조위에 파견되지 않아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의 법령상 행사할 구체적인 권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다른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해당 공무원의 독립적인 직무 권한이 좌절되는 등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실장 측은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지금 당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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