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부장판사,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연구한다...20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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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2-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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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LKB&Partners,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신설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정엽(52‧사법연수원 31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오는 20일 법복을 벗는다. 블록체인법학회장으로서 가상자산‧블록체인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록을 마친 뒤 법무법인 엘케이비(LKB) 앤 파트너스에 합류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내달 20일 사직한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LKB에서 가상자산 레귤레이션(regulation‧규제) 센터에서 센터장을 맡을 계획이다.
 
LKB에 곧 신설될 레귤레이션 센터는 각종 규제를 모두 충족시키는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상장폐지 하는데 쓰이는 기준 및 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나 상장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준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다"라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기술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누구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제게 보다 의미 있는 삶은 세상에 없는 디지털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했다. 2002년 서울중앙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전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정통한 이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창립한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아 현재까지 활동했다. 그는 법원 내 법관들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크게 일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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