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중앙투자심사 '학교 신설' 의뢰 또 100%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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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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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 힘 실려

  • 적정 3교, 조건부 2교로 통과율 100%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2년 10월 중앙투자심사(16개교, 100% 통과)에 이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연이은 100% 중투심 통과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31일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3교(△오포고 △옥정1중 △운정5중), ‘조건부’ 2교(△오산초 △역삼초중)로 5개 학교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중투심사 조건부 결과에 따른 조건부 보고사항 8개교 모두 적정으로 승인받았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통학 안전 대책 △이전 적지 활용계획 구체화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역삼초중 통합운영학교는 2022년 1월 교육부 중투심 결과 ‘재검토’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되었으나, 역북2지구와 역삼지구 3블럭 1954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점과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 필요성을 재차 피력한 결과 두 번 만에 승인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설립요건 완화, 신설 대체 이전 및 통폐합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면제, 시설증축교부금 증액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교부금 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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