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방비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59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추가해 총 59만 2000원을 지원한다.
또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28만 8000원에에다 30만 4000원을,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은 총 59만 2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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