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A씨를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피해자가 부인하자 범행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관련기사인천지법, 전자칠판 비리 구속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 석방檢,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기소 #폭횅 #성폭행 #구속 좋아요0 나빠요0 전기연 기자kiyeoun01@ajunews.com [아주 증시] 미국 주요 지수 혼조세, 다우 상승세 속 나스닥 하락세 [아주 증시] 미국 증시 혼조세, 다우존스 하락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