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직원...회삿돈 21억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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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2-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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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회삿돈 21억원을 횡령한 50대 직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경남 한 철강회사에 입사한 A씨는 그해 7월 회사 명의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 송금하는 등 2021년 9월까지 100회에 걸쳐 21억2100만원을 빼돌렸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368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2억3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회사 감사를 맡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줬다. 회사가 5년 동안 피해액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던 기회비용이 절대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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