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특검법, 시간 오래 걸려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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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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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법사위원으로서 주관적 법률 판단한 것"

  • "국민보고대회, 총선까지 계속될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안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추진과 관련해 "국민 60%가 동의하는 사안이라 거부할 수 없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법 처리) 투 트랙이 있다"며 "하나는 안건조정위를 통한 고유의 법사위 트랙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회의장(본회의) 트랙"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본회의 트랙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지나와야 하지만 의결 단계는 필요 없다"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통과시킨 후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대충 아실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특검법 문제는 3월, 5월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고유 법사위 트랙으론 안건 처리가 불투명해, 이를 우회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한다는 게 박 위원장의 주장이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 위원(18명)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다. 1명분의 '캐스팅보트'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쥔 상태다. 그러나 조 대표는 앞서 특검법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을 새로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대통령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데 대해 "이미 언론이 보도했던 내용"이라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다. 법사위원으로서 주관적 법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오는 4일 국민보고대회를 열며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정권이 워낙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 중"이라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숨도 못 쉬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이 아닌 원내외 병행 보고, 원내외 병행 홍보, 원내외 병행 알림"이라며 "일단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하면 쉽게 오늘 (한번으로) 끝이야, 이렇게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관성이란 게 있고 (검찰이) 탄압을 금세 멈출 리 없다"며 "총선까지는 (국민보고대회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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