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대응에 기여할 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윤정 기자
입력 2023-02-02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월 3일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공고···2월 27일부터 접수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개 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2018. 1. 1. ~ 2022. 12. 3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