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닥터카 논란에 명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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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2-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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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 법령 및 매뉴얼 위반 여부 조사

  • "위법사항 확인 시 지정취소·시정명령 등 조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10월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카’ 탑승으로 재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업무 감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2일부터 8일까지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참사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이 지연되고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복지부는 “업무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이나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자택으로 불러 탄 뒤 현장에 가느라 재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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