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10월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카’ 탑승으로 재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업무 감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2일부터 8일까지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참사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이 지연되고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복지부는 “업무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이나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자택으로 불러 탄 뒤 현장에 가느라 재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2일부터 8일까지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참사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이 지연되고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자택으로 불러 탄 뒤 현장에 가느라 재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