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광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갱내광산의 생존박스 구비, 대피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봉화광산 사고 이후 국내 35개 광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정부 지원방안으로 구성됐다.
갱내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을 위해 장기간 채굴 가능한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심부 갱도까지 통신이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를 2027년까지 보급한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반·붕락 사고를 박기 위해 락볼트·철재지주·숏크리트 등의 안전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5인 이상 갱외광산에는 작업자의 기계 끼임방지 안전시설, 광산차량의 추락·전도 예방 안전장치를 보급한다.
광산별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광산별 특성을 자체 안전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광산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를 추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으로 자체구호대나 구호메뉴얼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30인 미만 광산에는 표준화된 구호메뉴얼을 보급한다.
유사시 대비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5인 이상 갱내광산에 생존박스 등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를 지원한다.
대부분의 광산이 인쇄물 형태로 관리하는 광산안전도는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현행화와 3D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제도적으로는 산업부의 광산안전사무소에 5급 부소장 직급을 신설하고 광권업자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법령 내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광산안전지원시설 예산을 지난해 64억원 대비 72% 증액한 110억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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