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발생 우려가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에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본관1층 1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시비 1억원을 투입해 빈집 10개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 사업효과 극대화 및 형평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억원을 투입해 24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태백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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