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자동차를 사면 중·대형 기준으로 최대 6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영 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이 있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산 전기차가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보다 가격 면에서 유리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지급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를 제공한다. 지난해 전액 지원 기준선은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물가 상승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를 유지했다. 따라서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를 사면 보조금 중 절반을 지원한다. 85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이 없다.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소형·초소형으로 구분했다. 올해 신설한 소형 전기승용차 상한선은 400만원이다. 중대형은 최대 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었다. 초소형은 50만원 줄어든 350만원씩을 지급한다.
성능보조금은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을 부여해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 협력업체에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관리시스템이 있으면 2등급으로 90%, 직영 또는 협력 서비스센터가 있지만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만 준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운영센터도 직영센터로 본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업체는 직영 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시스템을 갖춘 만큼 수입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 유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50% 차등하려고 했던 기존안보다는 후퇴했다.
전기차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와 최근 3년 안에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업체가 만든 전기차에는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추가해서 준다. 국내 시판 전기차 중 V2L을 적용한 차량은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제품뿐이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고 있다.
주행거리 기준도 조정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높였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상한선은 400㎞에서 450㎞로 늘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인 10개 자동차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액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올렸다. 10개 제작사는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5개 업체와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계 5곳이다.
전기버스 '배터리밀도' 신설···중국산 타격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을 유지했다. '배터리밀도' 기준은 신설했다. 배터리밀도가 1ℓ당 500킬로와트(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을 100%,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를 각각 준다. 보조금 기준액은 대형 6700만원, 중형 4700만원이다.
이 때문에 400kW 미만인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주로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비·부품관리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센터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보조금을 달리 준다. 다만 정비·부품관리센터가 직영인지 여부는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상한선은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200만원 줄었다. 소형 기준 500만원이던 기본보조금은 없앴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은 기존 200㎞에서 250㎞로 늘렸다. 개인이 같은 차종을 사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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