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간 20차례에 걸쳐 매수 및 흡입했다. 같은해 방송사 촬영장에서 다른 이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마약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누리꾼들은 판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마약공화국이 된 건 판사 탓(mi***)" "마약도 중범죄로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죄다 솜방망이 처벌이니... 최하 10년은 때려야지(ji***)" "끊는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거면 그게 마약일까(ne***)" "범죄에 관대한 범죄의 나라(li***)" 등 지적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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