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에서도 마약했는데...'끊겠다는 의지'보였다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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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2-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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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촬영장에서 마약을 한 20대 여성이 '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간 20차례에 걸쳐 매수 및 흡입했다. 같은해 방송사 촬영장에서 다른 이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마약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누리꾼들은 판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마약공화국이 된 건 판사 탓(mi***)" "마약도 중범죄로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죄다 솜방망이 처벌이니... 최하 10년은 때려야지(ji***)" "끊는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거면 그게 마약일까(ne***)" "범죄에 관대한 범죄의 나라(li***)" 등 지적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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