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판되는 이유식 24개 제품의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45.8%)이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기준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한우수수무른밥(닥터리의로하스밀) △한우파프리카진밥(아이배냇) △한우블루베리치즈진밥(베베쿡) △한우토마토리조또(순수본) △소고기모듬버섯무른밥(아이푸드) △한우짜짜진밥(에이치비에프앤비) △소고기흰콩진밥(짱죽) △블루베리한우진밥(짱죽) △한우근대새송이버섯진밥(롯데푸드) △한우사과미역진밥(청담은) △한우밤무른밥(푸드케어) 등이다.
특히 11개 제품 중 10개는 단백질 함량이 표시량의 40~75%에 불과했다. 9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영양성분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고, 롯데푸드는 생산을 중단했다.
다만 이들 제품은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 검사에서는 모두 기준을 통과했다.
하지만 15개 제품(62.5%)은 온라인 판매페이지(12∼13개월)와 제품(6∼11개월)에 대상 연령을 다르게 표시하거나 성인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적용해 영양성분을 표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유아기는 이유식을 통해 소화, 대사 등 신체적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라며 “제품별 영양정보를 참고해 다양한 종류의 이유식을 경험하게 하고 이유식과 함께 과일 등 간식을 섭취해 영양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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