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우리 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신청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최대 4년) 가능하다.
세대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해주면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5%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 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거 만족도 제고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미시 홈페이지, 구미시 내 전광판 등에서 홍보될 예정이며 구미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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