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전 실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의견은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성웰스토리 박모 상무와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실장 등은 지난 2013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 원대의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최 전 실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2017년까지로 국한된 만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한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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