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전날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 측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불상은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에 있었으나,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훔쳐서 한국으로 몰래 들여왔다. 부석사는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문화재인 만큼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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