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난방비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하고자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가구당 월동난방비 20만원씩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의 긴급 지원방침에 따라, 이번 월동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대상은 경기도에서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관내 수급가구 210곳이 될 전망이다.
신 시장은 기존에도 경기도의 월동난방비(5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가구에 대해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해오고 있다.
한편 신 시장은 "과천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