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하나은행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객도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근미 기자
입력 2023-02-03 08: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산테스트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실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나은행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손님을 위해 모바일 앱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이번 조치는 개인 고객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고객까지 대상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하나원큐’ 앱 이용 시 면제하고 있는 타행 이체 수수료를 인터넷뱅킹까지 확대해 고객들은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 면제는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에 대해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금리인하폭을 0.4%포인트 추가 확대해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상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손님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하나은행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