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에서는 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는 평소 부서간 협업이 필요했던 안건들과 군정 주요사업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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