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3일 ㅌ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A군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인천경찰청에 전달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다른 외상은 없었기 때문에 B씨가 외출한 사흘간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한 A군이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A군은 지난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집을 비웠던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A군을 방치한 것이 드러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면서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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