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일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최 시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실납세자 2446명을 선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 동안 지방세를 연 5건 이상 납부, 5년간 납부세액이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시민이라고 최 시장은 귀띔한다.
최 시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안양시금고 농협은행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성실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5만원 안양사랑상품권도 우편으로 발송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성실납세자 중 2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 내달 3일 유공납세자와 간담회를 열고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이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시민이다.
한편 최 시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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