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사건의 상고심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소송을 낸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신용호 이완희 부장판사)는 송호신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의뢰인의 민사 소송을 맡아 소송대리인으로 상고를 제기했다가 2021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송 변호사는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름과 직위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재판연구관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행정처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재판연구관으로선 검토한 사건에 관해 자신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개인을 향한 비난까지 받게 될 위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재판연구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이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건 재판부 내 합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큼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재판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송 변호사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의뢰인의 민사 소송을 맡아 소송대리인으로 상고를 제기했다가 2021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송 변호사는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름과 직위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재판연구관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행정처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재판연구관으로선 검토한 사건에 관해 자신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개인을 향한 비난까지 받게 될 위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재판연구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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