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인매장서 현금 절도...주거침입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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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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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무인 매장에서 절취 행위를 한 절도범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인매장에서 현금 등을 절취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내 무인매장에 여러 차례 들어가 결제기 안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택시요금을 내지 않거나 친척 명의 휴대전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개통해 실적을 올리는 등 범죄로 하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급심은 A씨에 대해 특수절도나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외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무인 매장에 침입한 행위를 공동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1심과 원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미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것 외에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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