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장사, 안전운임제 퇴출...원희룡 "비정상적 기생구조, 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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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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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운송기능을 하지 않고 화물차 기사에게 수수료만 받고 번호판을 빌려주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 됐던 '안전운임제'는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된다. 화물차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 퇴출에 나선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운송 기능 없이 지입료만 떼먹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앞으로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실적을 신고받는다. 운송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는 감차처분이 내려진다. 실적이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 수준은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된다.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대체된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화주의 운임과 처벌을 강제하지 않아 시장 기능을 회복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차주를 보호한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차주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보다 공정한 운임체계를 마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 유가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해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차주들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화물차 휴게소·차고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국도에 화물차 졸음쉼터도 설계에 반영한다.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과 노선버스 등에 적용되는 DTG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 화물차에도 부여해 화물차주의 휴식시간 준수여부, 운전습관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철폐하겠다"면서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했던 기생구조를 타파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 화물운송산업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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