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도래 및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요인의 증가로 부산도시철도의 지난해 누적 적자 비용이 344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무임수송 비용은 1234억원으로 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국비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기재부는 무임수송에 대해 국가사무가 아닌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이유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같은 기재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 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지원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