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 정부권장 공공구매 항목법정비율 달성 성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2-06 16: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체 달성으로 사회적 책무 이행

  • 공공 구매 전체 항목, 법정 비율 달성

케이메디허브는 공공 구매 전체 10개 항목에 대해 법정 비율을 달성한 케이메디허브 [사진=케이메디허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2022년도 정부 권장 공공 구매 항목인 10개를 법정 비율을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부 권장 공공 구매 정책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을 적극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판로지원을 위해 △물품 제조 및 구매계약 발주 시 정부 권장 정책 이행 구매 검토서 작성 의무화 △목표 비율 수립 △필수 우선구매 항목 지정 △매월 실적 분석과 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제품 법정 비율 50%, 여성기업 공사 법정 비율 3%, 장애인 기업제품 법정 비율 1%,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비율 1%,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법정 비율 0.6%이다.
 
이번 케이메디허브는 중소기업제품 93.54%, 여성기업(공사) 34.85%, 장애인 기업제품 3.22%, 중증장애인 생산품 1.76%,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1.08% 등 10개 항목 모두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으로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수상 및 기타 공공기관 유일 녹색제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공 구매 노력에 힘입어 10개 항목이 모두 우수한 성과로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케이메디허브는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 구매 실적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