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1차 변경 건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내용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고,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피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올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사항이 담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안’에 대하여 입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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