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의 1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등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환은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주환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주환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유족이 겪을 고통과 슬픔, 상실감과 무력감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등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주환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주환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유족이 겪을 고통과 슬픔, 상실감과 무력감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