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19년부터 시행한 육아기본수당은 기존대로라면 올해 만 3세 아동은 만 4세가 되는 시점부터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정부의 부모급여 시행을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0~11개월) 대상 사업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0~11개월은 부모급여(육아기본수당 미지원)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기존의 육아기본수당 월 50만원을 지급 받으며, 단,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23년도에 한해 육아기본수당 20만원 지급한다.
올해 만 4세가 되는 ‘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4~5세는 월 30만 원, 만 6~7세는 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도는 앞으로,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임기 내에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방역·반려동물보호복지 축산물위생 관련 사업 총 585억원 투입
강원도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에 발맞춰 '도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원헬스(One Health) 기반 구축'을 위해 강원도에서는 총 5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물방역, 반려동물보호·복지 및 축산물 위생‧안전” 대책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분야별로 살펴보면,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 64억원,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60억원, 구제역 방역 지원 63억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25억원 등 ‘사전 예방 중심, 동물방역 고도화 구축’ 사업에 393억원을 중점 투입한다.
또한, 강원도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80억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50억원, 안락사 제로화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입양비 지원 12억원 등 ‘강원형 반려동물정책 혁신, 동물복지 허브 구축’ 사업에 162억원 투입한다.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10억원, 축산농가 및 작업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 1억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5억원 등 ‘축산물 위생·안전성 향상, 도민 안전 먹거리 확보’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동물방역·동물보호복지·축산물위생안전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물가 상승 등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 내에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도는 △동물방역 사업은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여 현장방역은 농가와 민간방역단체 중심으로, 행정에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현장 지원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 △반려동물 보호·복지사업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동행캠페인 추진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축산물 위생⸱안전 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검사확대와 환경개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한다.
한편, 도는 지난 2022년도에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완벽 대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 시도 가축방역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2020년도 ‘최우수’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방역성과와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2023년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강원형 반려산업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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