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가 “잘못없는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무참히 짓밟았다”며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빼앗았을 뿐더러 보복 범죄를 저질러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도 방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8세 나이에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견딜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과 범행의 중대성·잔혹성을 고려해 엄중한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교통공사 동료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근무지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고 후에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이후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무단으로 수집해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1회용 교통카드·양면 패딩을 준비하고 휴대폰에 위치추적 방해 시스템 설치하는 범행을 계획했다”며 “합의가 무산될 시 살해할 생각이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교화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사유, 권고 형량, 선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가 “잘못없는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무참히 짓밟았다”며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빼앗았을 뿐더러 보복 범죄를 저질러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도 방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8세 나이에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견딜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과 범행의 중대성·잔혹성을 고려해 엄중한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1회용 교통카드·양면 패딩을 준비하고 휴대폰에 위치추적 방해 시스템 설치하는 범행을 계획했다”며 “합의가 무산될 시 살해할 생각이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교화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사유, 권고 형량, 선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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