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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와 계모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C군을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폭행을 당하던 C군은 이날 오후 1시 44분 A씨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학교 측은 이들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를 안내했다. 하지만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미인정결석 이후 C군은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매달 정기적인 상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담임교사가 집에 여러 차례 연락하고 교육 제도를 안내하기도 했으나 부모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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