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영등포1-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영등포1-11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0번지 일대로 영등포 도심에 속한 곳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이곳의 전체 연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 최대 허용 비율이 기존 50%에서 90%로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해당 구역에는 연면적 16만306㎡,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715가구에서 103가구 늘어난 총 818가구가 공급된다. 층수도 기존 지하 5층~지상 38층에서 지하 7층~지상 39층으로 변경된다. 전체 818가구 중 171가구는 분양가구와 차별 없는 '공공주택 혼합배치'로 공급된다.
윤장혁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영등포시장역 역세권 내 신규 주택 공급은 물론 도시환경 개선도 기대한다"며 "앞으로 낙후된 도심권에 지속적인 정비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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