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성학대 피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성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위기에 처한 아동(18세 미만)을 발굴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엔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는 정보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상·정신질환’으로 최근 3년간 건보 급여를 받은 아동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부상·질환’으로 고치는 것이 개정령안의 골자로, ‘정신질환’엔 포함되지 않는 성매개 감염병까지 대상에 넣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이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에 걸린 것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 시행령은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중 지급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 △어린이집·유치원 월별 이용일 6일 미만 영유아 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위기에 처한 아동(18세 미만)을 발굴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엔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는 정보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상·정신질환’으로 최근 3년간 건보 급여를 받은 아동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부상·질환’으로 고치는 것이 개정령안의 골자로, ‘정신질환’엔 포함되지 않는 성매개 감염병까지 대상에 넣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이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에 걸린 것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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