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메쉬코리아에 따르면 유 전 대표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변제 허가를 받은 이후 채권자와 무관하고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제삼자에게 20억원을 송금했다. 이는 배임은 물론, 회생법원 보전처분 명령 위반 사항이다. 또 유 전 대표가 다수 회사 특허를 본인 명의로 무단 이전한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회사 소유의 특허를 본인 명의로 이전한 부분도 고소 사항에 포함됐다. 회사 소유 특허를 대표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회생법원 허가와 이사회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유 전 대표는 임의로 무단 이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메쉬코리아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에서 해임된 당일 법원 허가 없이 유 전 대표가 자기앞수표 38억원을 무단 인출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했다.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있는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제기된 상황에서 회사, 채권자, 거래처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조속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메쉬코리아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hy(옛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관 개정 △신임 사내이사와 감사 선임 등 안을 다룰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사실상 hy의 메쉬코리아 인수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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