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선고하게 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할 시 탄핵은 확정된다.
한편 아래는 이상민 행안안전부 장관 입장문 전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합니다.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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