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재취약대상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 지원 △119안전체험관 방문교육 △외국어 안전교재 보급 △소방안전캠프 참가 대상 우선 선정 등 소방안전 지원기반 협업체계 구축이다.
협약 체결 후에는 소방서 교육담당자가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외국인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주는 등 다문화 가정의 소방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필 계획이다.
이 중 다문화가족용 외국어 안전 교재는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필리핀어 등 6개 국어로 제작했다.
한편 이번 다문화가족 소방안전지원사업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인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소방분야의 사업이다.
“개정된 소방시설법 자체점검제도는...”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자체점검에서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사용 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 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과 같은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인이 자체 점검을 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와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증명자료 등을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정확한 개정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관할 소방서 방호구조과로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도민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방서 자체 점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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