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올해로 5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나 재난으로 상해, 후유장해, 또는 사망한 시민에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2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중 자연재해 사망 보험금(1000만원)과 자연재해 후유장해 보험금(1000만원 한도)은 이번에 추가된 보장항목이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상한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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