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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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3-02-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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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7865건 370억원 규모

경산시청 전경 [사진= 경산시]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세의 감면 사유를 확인 하는 등 을 사후관리를 강화해 해 조세형평성(租稅衡平性)과 지방재정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경산시는 올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 유지 및 지방재정확충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 창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7865건에 370억원 규모다.
 
이달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업무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기 별, 대상 별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감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감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 할 방침이다.
 
전미경 경산시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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