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상급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못하도록 막는 노조 규약이 단결권과 노조 설립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부·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하자 금속노조는 지회 임원 3명을 제명했다. 이를 계기로 고용부는 노조 규약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먼저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들 규정은 지부·지회 단위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 탈퇴를 할 수 없게 막고 있다.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할 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상급노조 탈퇴를 막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노조 규약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노조가 시정명령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면서도 "조직형태 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규약을 고용부 스스로 인지해 (고치려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전체가 모인 총회에서 의사를 모았는데도 집단탈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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