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고용부 "상급노조 탈퇴 막는 규약은 '단결권 침해'"...시정명령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2-09 10: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속노조 가입절차 전결 규정 시정 계획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상급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못하도록 막는 노조 규약이 단결권과 노조 설립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부·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하자 금속노조는 지회 임원 3명을 제명했다. 이를 계기로 고용부는 노조 규약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먼저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들 규정은 지부·지회 단위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 탈퇴를 할 수 없게 막고 있다.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할 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상급노조 탈퇴를 막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노조 규약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노조가 시정명령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면서도 "조직형태 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규약을 고용부 스스로 인지해 (고치려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전체가 모인 총회에서 의사를 모았는데도 집단탈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