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산광역시 진행 사업 공사를 따내기 위해 사업 평가 담당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건설 상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부산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수주하고자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씨에게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지역 내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실시했다. 당시 부산연구원은 부산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고 비용은 각각 700~9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 중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1심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선 뇌물을 수수한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자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B씨가 경쟁 관계 건설업체에도 금전을 요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1심과 크게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액수를 감안하면 1심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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