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이끌 시민강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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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2-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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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강사 8명 위촉...시흥시 아동 권리 증진 기대

  •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진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인식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할 시민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시민강사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민강사들은 오는 3월부터 학교를 방문해 시흥시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참여권,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다문화 시민성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약속 등을 주제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시흥시 아동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강사 회장은 “시흥시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위촉식을 통해 시민 강사들의 활동을 격려한 조임경 시흥시 아동돌봄과장은 “보다 많은 시흥시 아동들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존중받기를 바란다.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행복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진
경기 시흥시는 근로자의 주거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월세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에 기업별 5인 이내로 임차료(월세) 80% 이내, 1인당 최대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비(월세)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건물주에게 매월 임차료(월세)를 선 지급 후, 시흥시에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사업주 명의로 관내 소재 기숙사를 월세 계약·임차한 경우로, 기숙사 이용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여야 하며 신규 직원(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이 최소 1명 이상 필수 포함돼 있어야 한다.
 
자세한 자격 및 조건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기업지원팀)으로 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시흥시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함께 근로자 근무환경 편의 개선 및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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