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하얏트 리젠시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 경제분야 성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생긴 국정 공백 대응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공백 기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협력 체계 강화를 지시했고, 이를 위해 이 수석이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되는 부분은 당초 정무수석실 소관인 행안부 관련 업무를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국정기획수석실로 일시적으로 이관하는 부분이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개혁의 연속성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3+1개혁(노동, 교육, 연금+정부개혁) 등 '20개 중점과제'를 발표했고, 바로 이 수석이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를 관리할 방침이었다.
결국 정부개혁 등 행안부 역할이 필수적인 과제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이 수석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방재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사무의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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