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검색결과 조작을 이유로 네이버에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다른 콘텐츠사업자(CP)인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한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발하며 2021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을 두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위의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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