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대한 형사 1심 판결 선고일이 14일로 연기됐다. 검찰이 추가증거를 법정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법관 박예지)은 최근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던 대신증권에 대한 형사 1심 판결 선고를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검찰이 지난 2일 추가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대신증권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장씨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대신증권에 구형한 벌금은 2억원이다.
형사소송 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피해자 4명이 판매사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해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으로 오는 3~4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월 12일 KB증권이 라임펀드 관련 형사소송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민사소송을 통한 투자금 전액 반환 가능성이 축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만으로는 KB증권이 라임펀드 부실이나 부실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일부 표현이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품 판매 광고 전략상 춘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매대금 돌려막기는 결과적으로 손실로 이어졌지만 이를 두고 고의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점은 고객에 대한 기망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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