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도 이어졌다.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불러오는 데다 제대로 된 기업 정보가 전달되기 어려워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은 회사는 20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첫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내려진 상장사는 케스피온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해 지난 1월 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케스피온은 결국 지난달 19일 공시위반 제재금 1000만원과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케스피온과 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도 적지 않다. 지난달 30일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커머스마이너는 벌점 14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5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정정)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밖에 녹십자엠에스, 글로본, 더코디, HLB제약, 이노시스, 비디아이 등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내려져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코스닥 시장공시 규정에 따르면 벌점을 부과받으면 해당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법인이 8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올해 더코디는 벌점 13.5점, 이노시스는 벌점 12점을 받았다. 정형외과용 의료기구업체인 이노시스는 56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더코디는 반복적인 ‘공시불이행’으로 벌점을 받았다.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게 되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이노시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오는 28일까지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역시 28일까지 지속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인해 단기간에 주가 하락을 불러오거나 자칫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기업의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다. 또 기업 정보를 얻는 통로인 만큼 투자자에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줄지 않는 만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시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전년보다 45% 감소했는데 거래소는 중소·상장기업 대상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기도 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공시를 처음 담당하게 되면 정리된 매뉴얼 등이 없어 법규를 하나하나 찾아서 처리해야 한다"며 "열악한 회사들은 공시 여부인지도 모르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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