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스타트업 '슬링'이 비상교육이 출시한 '기출탭탭'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9일 슬링에 따르면, 슬링은 비상교육의 태블릿 기반 기출문제 학습 애플리케이션 '기출탭탭'의 주요 기능과 디자인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오르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르조는 슬링이 2020년 11월 출시한 태블릿 전용 수능공부 앱이다.
슬링이 오르조와 기출탭탭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문제 2분할 동적 디자인'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디자인은 슬링이 수개월간의 개발 끝에 오르조에 새롭게 적용한 디자인이다. 서비스 초기에 지문이 있는 문제의 경우 분할되지 않은 형태로 지문과 문제가 붙어서 서비스되고 있었는데, 고객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해당 디자인을 고안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비상교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해당 디자인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고유 특성인 멀티태스킹 측면에서 화면을 분할했고, 이러한 크기 조절은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슬링은 지난해 2월 3일 특허청에 해당 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 신청을 했다. 10월 12일에는 해당 특허가 등록됐다. 슬링에 따르면 해당 디자인은 총 4건의 등록디자인(동적디자인 1건, 정적디자인 3건)으로 보호되고 있다.
회사 측은 "슬링의 해당 디자인이 등록됐다는 것은 특허청의 디자인 등록 요건을 충족해 인정받았다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으로까지 인정받은 디자인을 '당연한 디자인'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크나큰 모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슬링은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근거 없이 가치 절하하며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는 먼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비상교육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될 만큼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등록된 지적재산권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대기업의 횡포에 스타트업 생태계 또한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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