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성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등록 또는 변경(모집금액 상향) 신청 시 최대한 신속하게 승인(1일 이내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금의 모집등록‧변경 신청 시 신속 승인’을 협조요청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주요 기부금 단체에 안내하였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등 국내 구호단체에서 추진 중인 긴급구호 기부금 모금에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협조 요청했다. 또한, 피해지역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해질 경우, 봉사활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지역 자원봉사센터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부산‧경기 등 9개 지방자치단체도 국제교류협력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긴급 구호금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13일 개최 예정인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민간‧자치단체 차원의 구호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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