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전 11시 30분께 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점심시간 약 1시간 정도를 제외한 오후 9시까지 약 9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검찰은 2차 수사 직전 A4용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6층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진행됐다. 조사 시작 후 2시간 가량은 반부패수사1부의 정일권 부부장검사가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 등 민간사업자에 기밀을 유출하고, 이로 인해 개발업자들이 231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1차 조사에서도 진술서를 통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혜택 제공과 그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차 조사 직전 기존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실제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진술을 대신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조사에서는 이 대표 측근에 대한 조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얽혀있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에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원 중 ‘이 대표 측’에 대한 숨겨진 지분 여부를 놓고 조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사에서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 인지 여부 등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서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함께 이르면 다음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2차 조사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소환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이 또 다른 개발비리 의혹인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정자동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혐의로 인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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